희송지오텍?지디엔, 지진관측 장비 구매?설치공사, 유지보수 용역 입찰서 9건 담합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지난해 경주에 이어 이번해 포항 등 국내에서도 규모가 큰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한 가운데, 정부 납품 지진관측장비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이 지진관측장비 구매와 유지보수를 위해 진행한 입찰에서 담합한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8천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지진관측장비는 지진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속도지진계나 가속도지진계, 자료 수집?처리장치로 구성된 장비다.
앞서 정부는 전국 150개소의 지진 관측소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중요 시설물 등에 장비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조달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지진관측 장비 구매?설치공사, 유지보수 용역 입찰 9건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얻은 계약금액은 약 78억원에 달했다.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은 서로를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로 역할을 나누고, 투찰가격 수준을 합의했다. 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지디엔을 대신해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해 전달했고, 지디엔은 희송지오텍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희송지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에, 희송지오텍은 일반 경쟁을 진행했을 때 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희송지오텍에 3억7천600만원, 지디엔에 2억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두 곳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담합행위 시정조치는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입찰분야에서 지속된 담합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지진관측장비 분야는 관련 전문기업이 많지 않아 담합이 일어나기 쉽고 그간 관행도 있어왔다"면서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시장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국내 지진관측장비 관련 시장은 희송지오텍이 독점하고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3년 기준으로 이 업체에서 구축한 지진관측소는 185개소로, 이는 무려 국내 전체 관측소의 98%에 해당하는 숫자다.
또, 희송지오텍은 지질자원연구원에 재직하던 연구인력을 주축으로 설립된 업체로, 설립 초기 연구원으로부터 장비와 연구실을 지원받는 등 공공기관과의 유착 논란의 소지도 존재한다,
실제로 이 같은 관행 때문인지 국내에 설치된 지진관측장비들은 회선 장애 등의 고장으로 지진관측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됐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했으나 지진관측소가 관측하지 못 한 경우가 2012년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총 402차례에 달했다.
원인별로는 장비 고장·오류(1위)가 181차례, 통신회선 장애 68차례, 전원 이상 53차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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