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도 신용카드 할부로 납부가능?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1-03 15:10:47
  • -
  • +
  • 인쇄
달라진 벌과금 납부제도 오는 7일부터 시행
오는 7일부터 새로 도입되는 벌과금 납부제도에 따라 벌금과 추징금, 과징금 등의 과태료가 신용카드 납부 방식이 가능하다. 분납 및 납부 연기도 가능해짐에 따라 생계형 미납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는 7일부터 새로 도입되는 벌과금 납부제도에 따라 벌금과 추징금, 과징금 등의 과태료가 신용카드 납부 방식이 가능하다. 분납 및 납부 연기도 가능해짐에 따라 생계형 미납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벌금과 추징금, 과태료 등의 납부가 편의해졌다.


대검찰청이 납무의무자 편의를 위해 오는 7일부터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할부결제도 가능하다.


새로 도입되는 벌과금 납부제도에 따라 달라진 벌과금 납부 방식은 금융결제원 사이트를 통한 전자결제 지급 방식이다.


그동안은 벌과금 납무 의무자가 인터넷 지로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만 가능했다.


그러나 달라진 벌과금 납부제도에 따라서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https://www.giro.or.kr/)를 통해 소액결제와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전자결제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벌과금을 납부할 때는 본인과 함께 직접 검찰청에 방문해야 한다.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낮은 수준으로 결제금액의 0.8%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이보다 더 낮은 0.7%의 수수료가 붙다.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벌과금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할부 방식의 분납 및 납부 등도 가능해졌다. 생계 곤란 등으로 현금 납부가 어려웠던 벌과금 미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에 따르면, 해마다 부과되는 벌금 중 약 6%정도는 벌금을 노역장 유치(환형유치처분)로 대체하는 통감 처분을 따르고 있다. 본의 아니게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자가 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한편 대검은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벌과금 카드납부 제도와 관련 ”납부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생계곤란 심화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