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추가 기소..최순실 청탁 ‘헌인마을’은 어디?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1-04 1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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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38억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기소..‘헌인마을’도 조사 예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중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중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중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자금 상납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금주 중 박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이라며 "이외의 관련자들은 이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것은 국정원 자금 의혹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헌인마을 등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가 더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2억원씩 총 3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수사해 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구속기소 됐다.


또 조윤선·김재원·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고, “국정원 자금 뇌물 상납 사건은 조사가 시작된 지 오래 됐고 증거관계를 정리해 보니 기소를 늦출 이유가 없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주요 포탈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헌인마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를 통해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를 통해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인마을은 서초구 내곡동에 있던 마을로서, 헌릉?인릉 동쪽에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를 통해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모(36)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한씨와 최씨의 측근인 데이비드 윤씨가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움직여 헌인마을이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도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헌인마을이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불법성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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