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중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자금 상납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금주 중 박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이라며 "이외의 관련자들은 이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것은 국정원 자금 의혹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헌인마을 등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가 더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2억원씩 총 3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수사해 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구속기소 됐다.
또 조윤선·김재원·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고, “국정원 자금 뇌물 상납 사건은 조사가 시작된 지 오래 됐고 증거관계를 정리해 보니 기소를 늦출 이유가 없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주요 포탈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헌인마을’이 오르내리고 있다.
헌인마을은 서초구 내곡동에 있던 마을로서, 헌릉?인릉 동쪽에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를 통해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모(36)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한씨와 최씨의 측근인 데이비드 윤씨가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움직여 헌인마을이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도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헌인마을이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불법성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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