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업계 리베이트 근절책 ‘선샤인 액트’,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한국 존슨앤드존슨이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5일 YTN은 유명 의약품 업체인 한국 존슨앤드존슨 메디칼이 판매 대리점에 금품 제공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리점들은 존슨앤드존스 측의 요구로 대학병원 간호사들에게 실내화를 사주거나, 심지어 법인카드를 빌려주기까지 했다.
의료법 제23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의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한국 존슨앤드존슨 메디칼 소속 판매대리점인 A사가 회사로부터 대형병원 간호사들에 대한 접대를 강요받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존슨앤드존슨 메디칼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최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 존슨앤드존슨 메디칼, 납품 위한 ‘수단’으로 대리점 이용?
대리점 측은 고발장에서 한국 존슨앤드존슨 메디칼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거래처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실내화를 사주고, 해외 학술 대회 관련 비용을 내주라는 강요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은 매년 사측과 가맹계약을 맺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실내화 백여만원 어치를 직접 구매해 전달하는 등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존슨앤드존슨 측은 해외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대학병원 간호사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대리점들의 법인카드를 받아가기도 했다.
실제로 일주일 가까이 빌려간 법인카드는 대부분 해외 호텔과 식당에서 사용됐다. 사용기록을 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700여만원에 달했고, 사용 시기와 장소는 미국에서 열린 간호사 학술대회와 동일했다.
심지어 대리점들은 간호사들의 단체 회식비 수십만원을 대신 내주는가 하면, 대학병원 수간호사 2명에게는 회사 측의 요구로 수백만원을 계좌로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회사의 갑질에 대해 대리점 측은 회사가 병원에 납품하는 소독약 제품 결정에 간호사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로비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리베이트 근절책 ‘선샤인 액트’,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
한편 이 같은 논란에 얽힌 간호사들이 소속된 대학병원들은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입을 닫았다. 또, 대리점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간호사들 역시 서비스 차원에서 받았다거나 해당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존슨앤드존슨은 현재 대리점 측이 금품 제공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해당 직원들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이 같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이익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제약?의료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관습처럼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올해 1월 1일부터 국내 제약회사들에는 리베이트 근절책인 ‘선샤인 액트’가 시행됐다.
선샤인 액트란 미국 의약품 공급업체가 의사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때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법률이다. 최근 정부는 이 법에서 착안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나 불필요한 편익을 방지하고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관련법이 개정된 만큼, 이번 존슨앤드존슨의 대리점 갑질 논란이 한층 더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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