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내 식품취급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42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 ▲보존식 미보관(1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계절·시기에 따라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한 식품이 조리?제공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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