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조무정 기자]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12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오는 15일부터 2월13일까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해부수는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장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 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고지한 이후에도 청산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한다. 또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선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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