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 방역당국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의무를 소홀히한 축산계열화사업자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역학조사 중간결과 고병원성 AI 발생 축산계열화사업자 다솔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에 따르면 다솔 소속 사육관리담당자 4명의 컨설팅 차량 4대 중 3대의 위치추적장치(GPS)가 지난해 12월 이후 운영 기록이 없었다.
농식품는 “이는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기록과 이동 동선이 파악되지 않아 신속한 방역조치와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에 활용하기 어려워 수사 등을 통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GPS 미가동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그간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생 계열사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발령, 소속농가 일제 AI 검사와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이러한 미흡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GPS 운영 점검과 소속 농가 출입금지, 소독실태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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