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윤기씨 사망사건 결국 법정으로...유족측, 수원 아주대 병원 상대 소송

김준하 기자 / 기사승인 : 2018-01-23 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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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아주대와 의료진 상대 2년 9개월 만에 소송 제기

[일요주간=김준하 기자] 지난 2015년 수원 아주대 병원에서 입원중 숨진 고(故) 김윤기씨의 사인에 대한 분쟁이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유족들이 결국 2년 9개월만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4월 25일 아주대 병원 집중치료실에서 미만폐포손상(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의 증상으로 사망한 고(故) 김윤기(사망당시 만55세)씨의 장남 태호씨는 수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장남 태호씨는 민사소송에 앞서 “저와 유족들은 부친이 사망한 직후 112에 신고해 부친의 억울한 죽음을 법과 정의가 밝혀줄 것을 믿고 기다렸지만, 관할서인 수원 남부경찰서와 의료중재원, 국과서는 유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아주대와 의료진의 명확한 답변과 한마디 사죄를 기다리며 부친 사망 후 2년 9개월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어떠한 위로의 말도 없었다고 억울함을 강조했다.


▲ 아주대 병원에서 진료 받다 숨진 고 김윤기의 시술전 건강했던 모습

“정성현과 김성은, 시술자는 법정에 나와 진실을 말해야 한다”


고(故) 김윤기씨의 유족들은 민사 소송에 앞서 고인에게 시술을 행한 의료진의 명단 공개와 시술 과정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 신문고 등에 탄원을 냈었다. 유족 측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였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자신의 부서에서는 해줄 것이 없다는 답변과 회피만 있을 뿐 정확하고 명확한 해결조치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며 “하루하루를 어떻게 진행되나 알아보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인 답변서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처음부터 잘못된 조사를 정확히 조사하여 달라 부탁하였을 뿐인데도 병원과 경찰, 검찰, 중재원 누구 하나 연락 오는 곳이 없었다”며 “이제는 관련자들을 법정에 불러내어 증인선서를 하게 한 후 진실을 말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술보다 4-8주 약물치료 가이드라인 있는데도 의료진이 시술 택한 이유는?


유족 측은 이와 관련 “부친처럼 골수이형성증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환자에게 미세한 간농양이 발견될 경우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출혈의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 감염이 될 수 있기에 시술보다는 4~8주간의 약물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의료진은 가이드라인에 의한 약물치료를 하고자 했다가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치료방법을 시술로 바꾸어버렸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유족의 의견을 묵살하고 의료진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이어 “그래서 주치의가 갑자기 치료방법을 바꾸게 된 경위와, 시술로 갑작스럽게 치료방법을 변경할 만큼 부친께서 위독하셨는지, 해당 의료진은 골수이형성증환자에게 시술 후 출혈이나 감염에 대한 부작용은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어떠한 문제점도 제기하지 않았다”며 “제가 부친과 같은 병을 앓는 환우들을 직접 접해본 결과 골수이형성증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처야 하며 의료진을 그 단계마다 적절한 치유를 권유하는 것이 상식이며, 부친처럼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던 중 시술 한번으로 갑자기 죽음에 이르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인이 처음 아주대병원 내원했을 때 폐에 아무 이상 없었고 폐렴이 없었다.’


유족 측은 또 “고인은 처음 아주대학교병원을 내원하였을 때 X-RAY촬영 결과 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폐렴이 없는 고인을 항생제 치료라는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혈액응고에 이상이 있는 골수이형성증이라는 것도 모르는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영상의학과 교수에게 시술이 가능한지 물어 시술을 진행시킨 정성현과 김정은의 책임은 너무나도 크며 이는 고인을 살인 한 것이 틀림없다”며 “특히 ‘간 농양의 크기가 시술을 해야만 할 정도의 수준이었는가? 약물치료로는 불가능하였는 가?’에 대한 가장 교과서적인 물음에 대한 답변을 주지도 않은 채 ‘감정결과 주치의가 행한 시술은 교과서적인 간농양의 단계에 따른 치료로서 적절하게 진행되었고’란 무책임한 답변서로 살인자들이 활개를 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태호씨는 이와 관련 “이는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수이형성증후군 가이드라인대로 약물치료를 하지 않고, 출혈을 동반한 간농양 제거 시술을 함으로써, 시술 후 폐렴을 발생토록 하였고 결국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분명하다”며 “유족들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추호의 거짓도 없이 그날의 진실을 애기할 테니, 의료진도 증인 선서를 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자”고 제안했다.


“유족과 의료진 모두 증인 선서를 한 후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자” 제안


유족 측 주장에 따르면, 응급실 입원 당시 혈액종양내과 교수와 소화기내과 교수는 분명 간농양이 크지 않으니 항생제 치료가 적절하다 하였고, ‘고인의 지병(골수이형성증후군) 때문에 시술 시 발생되는 출혈이 걱정되니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고 하였다고 한다. 혈액종양내과 정성현 교수는 치료기간은 2주 정도로 보고 있으니 조바심을 갖지 말고 치료하자고 해 놓고는 갑자기 2015년 4월 9일 보호자의 동의 및 시술 시 나타나게 될 부작용 설명도 없이 환자 본인에게만 서명을 받아 간농양 시술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했다.


태호씨는 이와 관련 “제가 부친과 같은 병을 앓는 환우들은 접해본 결과 골수이형성증후군(MDS)환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의료진을 그 단계마다 적절한 치유를 권유하는 것이 상식이며, 부친처럼 비교적 젊은 나이(55세)에 주기적인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던 중 시술 한번으로 갑자기 죽음에 이르는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태호씨는 “아주대 병원 의료진은 고인이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대로 약물치료를 하지 않고 출혈을 동반한 간농양 제거 시술을 함으로써, 시술 후 폐렴을 발생토록 하였고, 이후에도 적절한 의료 저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합병증으로 인해 고인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분명하기에 앞으로 법정 투쟁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민사소송과 함께 아주대 병원과 경찰, 청와대 앞 등에서 1인 시위와 방송사 제보 등을 통해, 부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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