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미니 쿠퍼, 안전기준 위반…과징금 부과·리콜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18-02-01 09: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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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조무정 기자]국토교통부는 푸조·닛산·애스턴 마틴·BMW 미니 4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12개 차종 95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일 밝혔다.


한불모터스의 푸조 3008 1.6 Blu-HDi 등 6개 차종 832대는 엔진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 기밀 유지 결함으로 다량의 엔진오일이 흡기라인을 통해 연소실 내부로 유입돼 시동 꺼짐이나 파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닛산의 Q30 722대는 조향장치 내 전기부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MW 미니 쿠퍼. (사진=뉴시스 제공)
BMW 미니 쿠퍼. (사진=뉴시스 제공)

기흥인터내셔널의 애스턴 마틴 DB09 22대는 엔진제어장치(ECM)와 변속기제어장치(TCM) 사이 통신 결함으로 주차모드를 선택하지 않고 시동을 끄면 기어 고정 장치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아 경사지 주차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해당차량은 2월 2일부터 (유)기흥인터내셔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변속기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미니 쿠퍼 D 5도어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 충족 여부를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정부기관이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리콜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중량이 국토부에서 측정한 중량보다 95kg을 초과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미니 쿠퍼 D 5도어 등 4개 차종 7955대에 대해 비엠더블유코리아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는 이번 차량중량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정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하면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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