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로 취업청탁 및 재취업?법인카드?향응접대 등 특혜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국산 무기 첨단화와 예산 절감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방산업체와 계약비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인 ‘천궁(天弓)’ 양산과정에서 방사청 계약팀·사업팀 담당자들과 방산업체 LIG넥스원 간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업체 측은 376억원의 이득을 봤으며, 방사청 담당 직원들은 업체에 특혜를 준 대가로 퇴직 후 관련업체에 취업하거나 금품?골프 등의 접대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1일 ‘천궁 등 주요 무기체계 계약비리 점검’ 감사 결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천궁은 적의 항공기를 요격하는 중거리 지대공유도 미사일로, 지난 2006년~2011년 사이 예산 4230억원을 투입해 개발을 완료했다. 이후 방사청은 2012년 12월 26일, 2014년 12월 30일 LIG넥스원과 레이더 및 발사대 초도 후속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 결과 두 차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방위사업청 천궁사업팀은 지난 2012년 7월 10일 천궁 초도양산 계약형태를 정하면서 레이더와 교전통제소, 발사대를 분리 계약하기로 했다. 일괄계약보다 분리계약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 업무를 총괄한 방사청 A팀장은 이 방침을 뒤집고 2012년 12월 LIG넥스원과 레이더 및 발사대 계약을 일괄계약 형식으로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9234억원에 이르며, 방사청은 계약위험 보상 등 명목으로 LIG넥스원에 176억원도 추가로 지급했다.
주목할 점은 2014년 4월 퇴직을 맞은 A팀장이 퇴직 후 바로 다음달에 LIG넥스원의 협력업체 B사에 상무로 취업했다는 것이다. 또 A팀장은 3년간 급여로 2억 3800만원을 받았다.
이 배후에는 A씨의 청탁이 있었다. A씨는 2013년 1월께 LIG넥스원의 협력업체 B사 관계자에게 취업을 청탁했으며, 2013년 4월에는 LIG넥스원에 천궁의 무정전 전원장치를 관급하는 C사에 유리하도록 품목 사양서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도 했다. 이 대가로 A씨는 전역 후 C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73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심지어 2015년 11월에는 자신의 아내를 C사에 취업시켰다.
A씨의 아내는 C사에 1주일에 2∼3회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월 280만원씩, 총 5789만원을 받았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초도양산 원가감독관 D씨는 계약팀이 천궁계약 형태를 검토해 달라고 하자 원가분석도 하지 않은 채 LIG넥스원 관계자로부터 천궁체계 설명자료를 받아 이를 토대로 일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가 또한 취업 청탁이었으며, D씨는 2012년 6월 자신의 조카를 LIG넥스원에, 같은 해 9월 처남을 LIG넥스원의 협력업체에 취업시켰다.
후속양산 사업팀장 E씨도 2014년 6월 LIG넥스원으로부터 일괄계약이 유리하다는 식으로 작성된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기초로 같은 해 10월 조달요구를 하고, 12월에 후속양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비리에 가담했다.
E씨는 2014년 이후 LIG넥스원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50만원 상당의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퇴직자인 A씨와 E씨, 현직자인 D씨의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라고 했다.
한편 방사청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비리 근절과 전문성?효울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깊이 자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퇴직공직자 관리 및 유착근절 대책 강화’, ‘방산비리 공직자 처벌 강화’, ‘비리 유형별 맞춤형 제재방안 마련’ 등 ‘방위사업 혁신’ 등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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