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된 위생 점검에서 식품 제조 판매 업체 19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5일부터 2월2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3561곳을 점검한 결과, 195곳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기타(58곳) 등이다.
충남 예산군의 ○○업체(식육가공업)는 판매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순살치킨’(분쇄가공육) 제품 300kg의 유통기한을 38일이나 늘려 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압류 조치됐다.
전북 고창군의 ○○휴게소 김밥코너(식품접객업)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맛살 6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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