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가맹점 리베이트 의혹 보도에 "사실 무근, 법적 대응 검토"

엄지영 기자 / 기사승인 : 2018-02-06 1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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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중개수수료 2015년 폐지…외부 결제 수수료 3%로 인하해 책정

[일요주간=엄지영 기자]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논란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 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SBS CNBC>는 "배달의민족이 가맹점으로부터 운영비 명목의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방송은 "배달의민족은 2015년 수수료를 일체 받지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뒤로는 수수료 일부를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배달의민족 측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이)리베이트’, ‘불법’ 등의 표현과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뒷돈’, ‘횡포’와 같은 가치 편향적 용어까지 동원해 보도함으로써 배달의민족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달앱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 중에는 ‘주문중개수수료’와 ‘외부결제수수료’가 있는데 배달의민족은 주문중개수수료를 2015년 8월 전면 폐지했으며, 외부결제수수료의 경우 (기존의 3.5%를 인하해) 3%로 책정하고 있다”며 "SBS CNBC가 두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배달의민족 홈페이지 캡처
(배달의민족 홈페이지 캡처)

또한 "배달의민족의 외부결제수수료 3%에는 ‘1차 PG사(전자결제 대행업체)’에서 취하는 수수료(약 2~5%대로 각기 상이)와 ‘2차 PG업체’ 역할을 하는 배달의민족에 필요한 정산 업무 및 금융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배달업소 업주분들이 1차 PG사와 직접 계약할 때보다 더 유리한 수수료율을 제시하고, 결제와 정산 절차를 거쳐 실제 입금 처리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편의를 드리는 차원에서 전자금융업법 상 PG업 등록을 하고, ‘2차 PG업체’로서 개별 업주분들과 여러 1차 PG사들 사이에서 지급대행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각의 주장처럼 3% 중 0.5%를 취해 수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책정된 외부결제수수료로는 저희의 지급대행업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다 충당하지 못해 매 주문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회사에서 일정한 손해를 감수하며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배달의민족은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PG업 등록을 한 ‘2차 PG사’이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즉, 가맹사업자)가 아니다"며 "배달의민족은 SBS CNBC의 오보와 이로 인한 회사 명성과 브랜드 이미지의 실추, 나아가 영업 방해, 매출 손실 등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 강력 대처하고자 법적 대응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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