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상수도연구원 女공무원 성희롱·직장 괴롭힘 자살"…'유족 민사·행정소송 승소'

엄지영 기자 / 기사승인 : 2018-02-07 1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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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 사이 불화 인정, 서울시 보호 의무 불이행

[일요주간=엄지영 기자] 최근 서울특별시 산하 연구기관에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이 입사 후 석 달 동안 세 차례 성희롱을 당해 이에 항의했으나 그 후 직장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들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승소한 사실이 <머니투데이> 보도로 뒤늦게 드러났다.


7일 매체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서울시상수도연구원 공무원이었던 A씨의 남편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이 A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공단이 B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B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지난해 6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씨와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들 사이의 불화를 인정했고 서울시가 A씨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서울시상수도연구원에 최연소, 최말단 연구원으로 입사 후 상사 3명으로부터 세 차례 성희롱을 당했다. 상사들은 회식장소에서 ‘모텔에 가자’, ‘나랑 같이 자게?’등의 말을 하며 A씨를 희롱했다. A씨는 용기를 내 상급자를 찾아 사내에서 성희롱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요청했으나 그 후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 성격을 띤 직장 괴롭힘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우울증을 겪던 A씨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시는 그제서야 A씨의 상사들에게 각각 정직 1개월,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남편 B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서울시의 성희롱 예방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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