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엄지영 기자]공무원연금공단이 분양한 화성시의 한 아파트가 물탱크 고장으로 인해 침수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와 공단 측의 안일한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일 ’분양한 아파트 물난리 사건을 나 몰라라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감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화성시에 공무원연금공단이 분양한 아파트 입주자'라고 자신을 밝힌 작성자는 "2018년 1월 14일 오후 2~3시경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가 고장나 물이 우수관으로 역류하여 3층 천장 누수 및 4층 403호 집 전체 침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미건설, 관리소장 및 직원들은 누구하나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모두 하청업체(협력업체) 관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소위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분개했다.
입주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보상 문제 관련해서도 일체 나서지 않고 힘없고 빽도 없는 하청업체에 관계자에게 모든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이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직무태만,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며 그들이 저희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날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1차적으로 옥상에서 배관에 누수가 발생했으며 2차적으로 지지난주 부터 날씨가 영하 16도로 떨어지면서 지하에서 배수관이 얼어서 물이 배출되지 않고 303호와 404호 발코니 쪽에 역류했다. 이렇게 2가지 원인이 동시 발생해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이러한 사태에 대해 “원인 발생자인 시공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면서도 “그러나 건설회사는 벽돌 쌓는 업체, 배관을 하는 업체 등 다양한 하청업체를 조합해서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만든 업체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그렇다면 하청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냐"는 기자의 물음에는 "그것은 시공사에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답했다. 또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반복했다.
이에 <일요주간>은 시공사인 보미건설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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