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탈 때 160Wh 초과 리튬배터리 금지...항공안전 증진 기여

한근희 / 기사승인 : 2018-02-09 09: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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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앞으로 비행기에 탈 때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와 위탁수하물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 및 위탁수하물에 대해 2월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사진=뉴시스 제공)
인천국제공항. (사진=뉴시스 제공)

스마트가방은 리튬배터리를 사용해 가방 위치 확인과 이동, 전자기기 충전 등을 할 수 있는 여행용 가방을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와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 운송기준이 달라진다.


국토부는 “승객의 위탁수하물 내 리튬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한 항공사의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해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시운항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비행 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관리는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안전관리 방안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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