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20년 판결 후폭풍...삼성 이재용에 영향 미칠까

한근희 / 기사승인 : 2018-02-14 09:30:26
  • -
  • +
  • 인쇄

[일요주간=한근희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3일 최씨가 받는 뇌물 등 18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을 초래했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을 초래했다”며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지위를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29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서울동부구치소(구 성동구치소)로 이전한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 최순실. (사진=뉴시스제공)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4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최순실 1심 판결은 대체로 중형의 선고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 하지만, 형량보다는 오히려 판결의 내용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처럼,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이나 신동빈 회장이나 다 가벼운 형량을 받게 되거나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20년 선고가 깎일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처럼 판단해버리면 당연히 깎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의 중형 선고에 대해서는 “뇌물을 1억 이상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그런데 공범자인 최순실이 20년을 받았다는 것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박 전 대통령 경우에는 그것보다 가볍게 형이 선고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추징금 7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