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 부당노동행위 파장...노조 "탈퇴 강요" 사측 "검찰서 밝혀 질 것"

엄지영 기자 / 기사승인 : 2018-02-20 1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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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비롯한 휴대폰 연락처와 이메일 삭제 등은 이미 혐의 없음으로 판명“
(사진출처=DB금융투자 홈페이지 캡처).
(사진출처=DB금융투자 홈페이지 캡처).

[일요주간=엄지영 기자] DB금융투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이하 고용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최근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는 지난 13일 고용부가 작년 DB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노동행위(조합탈퇴강요)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DB금융투자는 작년 3월 29일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사내 인트라넷에서 전 직원의 휴대폰 연락처와 이메일을 삭제한 것은 물론 노동조합 단체 채팅방 탈퇴를 종용한 바 있다.


또한 사측은 본부장과 지점장들을 동원해 개별면담에 나서며 노조 가입시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하고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을 시에는 지점 폐쇄와 더불어 조합원들을 원격지로 발령내겠다고 협박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이외에도 노조는 DB금융투자측이 최병훈 수석부지부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사하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DB금융투자측은 20일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노조측의 반복되는 일방적인 주장이다"며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다. 이를 위해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휴대폰 연락처와 이메일 삭제 등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판명됐다"며 "폭행 또한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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