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취업 청탁’…경찰, 신연희 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

한근희 / 기사승인 : 2018-02-22 1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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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경찰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신 구청장에 대해 횡령·배임·취업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newsis)
신연희 강남구청장. (newsis)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에 따라 횡령과 관련해 강남구청 직원 10여명을 소환했다”며 “신 구청장의 권남용과 관련해 병원 재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 박시를 취업시켜 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청탁행위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신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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