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정농단 혼란을 가중시켰다”…1심서 징역 2년6개월

한근희 / 기사승인 : 2018-02-22 1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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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newsis)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newsis)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무리하게 고발하도록 요구하는 등 공정위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비위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활동을 지연시켜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없게 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 내부 대응안을 마련하는 데만 관여해 국정농단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심지어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으로 부처 인사에 개입하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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