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오너리스크 악몽' 재연되나...檢, 이주연 대표 횡령·비리 의혹 재수사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8-02-26 11: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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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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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지민 기자] 한때 오너리스크로 창사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던 종합생활용품 전문기업 피죤이 또다시 오너일가 간 분쟁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윤재(84) 피죤 회장의 아들과 딸 간에 벌어졌던 경영비리(횡령·배임) 관련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조사에 착수하면서 이른바 '남매의 난'이 재연되고 있다.


이 회장의 아들 이정준(51)씨는 지난해 친누나인 이주연(54) 피죤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같은해 7월 검찰은 횡령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죤가 남매 간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고소인이 반발하면서 또다시 남매 간 갈등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검이 고소인인 이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검찰의 행보는 앞선 수사가 일부 미진했다고 판단하고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에 대해 좀 더 꼼꼼히 들여다 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바람 잘 날 없는 ‘피죤’


피죤은 지난 2011년부터 부자지간?남매지간 잇단 법적분쟁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가족 간 소송의 발단은 이윤재 회장의 아들 이정준씨가 2011년 법원에 이 회장을 상대로 한 배당금 지급명령 신청이었다.


1978년 피죤 설립 초기부터 지분을 보유하기 시작한 이씨는 당시 피죤의 지분 32.1%를 소유한 피죤 최대주주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회장과 이 대표의 지분율은 각각 23.3%, 15.3%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은 배당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피죤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2010년 38억6600만원, 2009년 47억3400만원, 2008년 15억7800원 등의 배당을 실시했지만 이씨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아들과의 법정 다툼에서 이 회장은 "아들 주식은 내가 명의신탁한 것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줄 이유가 없다"며 "39.375%의 지분을 보유한 이정준씨의 이름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이를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결국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로 이 회장은 명의신탁을 통해 탈세와 횡령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게 된다. 명의신탁은 주식·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으로,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 우려 등으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후 이 회장은 2013년 회삿돈 11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아들 이정준씨를 상대로 낸 피죤의 비상장 계열사 선일로지스틱 주식소유권 확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 회장은 “아들의 주식은 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들의 이름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이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정준씨가 회사에 관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권이 번복됐거나 이윤재 회장이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씨를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 인정했다.


이밖에도 이 회장은 2011년 조직폭력배에게 3억원을을 주고 자신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은욱 전 피죤 사장을 상대로 청부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바 있다. 당시 이윤재 회장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 아직 끝나지 않은 ‘분란’


이로 인해 이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자 그의 딸인 이주연씨가 피죤 대표 자리를 꿰차게 된다. 남매 싸움이 시작된 것 또한 이때부터다.


이정준씨는 2014년 말 “누나에게도 아버지의 113억원대 배임?횡령의 책임 중 일부가 있다”며 피죤의 최대주주 자격으로 약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동생이 피죤 주식을 획득한 때는 13세로, 아버지가 명의신탁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2015년 9월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는 “이주연 대표가 피죤과 별개 법인인 중국 법인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피죤에 4억2582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건비 대납은 지난 2007년 이윤재 회장이 있던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이주연 대표가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건비 대납을 승인했을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지 않은 점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6년 2월 또 다시 누나를 고소했다.


이씨는 “이주연 대표가 회사의 임원 보수를 과다 지급해 결과적으로 121억원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로부터 물품을 비싸게 산 후 뒷돈을 받는 등 24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일삼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같은해 6월에도 “이주연 대표가 선일로지스틱의 주주 명부에서 자신을 위법하게 제거했다”며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7년 7월 이주연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이주연 대표가 사실상 이윤재 회장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을 뿐 가담 여부의 입증이 어렵다”면서 횡령?배임 등에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씨는 수사를 다시 진행해달라며 항고를 제기했고, 서울고검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재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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