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결심공판 끝내 불출석..구형량 ‘주목’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2-27 13:41:17
  • -
  • +
  • 인쇄
박 전 대통령 혐의 총 18가지..검찰 구형량 주목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 일원인 김혜영(왼쪽), 강철구 변호사 법정을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 일원인 김혜영(왼쪽), 강철구 변호사 법정을 향하고 있다. (사진=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이른바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마무리되는 27일, 박 전 대통령은 끝내 결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공판에 앞서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인치(일정 장소로 연행)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도착했다”면서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검찰 측의 구형량과 함께 의견을 밝히는 절차와 박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배제,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13개 혐의가 겹친다.


앞서 검찰이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한 것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높은 형량이 구형될 것이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4월 16일 만료되는 것을 고려해 이르면 3월말이나 4월 초가 유력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그간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해왔다. 이에 그동안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 바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