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날 구형을 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박 전 대통령은 서민의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며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지난해 10월16일 이후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2016년 7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말 구입비 등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9735만원(213억원 약속)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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