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횡령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신 구청장에 대해 횡령·배임·취업청탁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 박시를 취업시켜 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신 구청장은 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했다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신 구청장이 기초 지방단체장 신분임을 망각한 채 특정 정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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