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허위 영수증으로 시청자 기만한 GS SHOP?CJ오쇼핑에 과징금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3-04 2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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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의소위원회, 다이어트 상품 효능 부풀려 시청자 기만·오인케 한 5개 TV홈쇼핑사 법정제재 결정
(사진=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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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백화점에서 임의 발행한 허위 영수증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GS SHOP 및 CJ오쇼핑에 대해 '방송법' 상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지난달 28일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한 GS SHOP과 CJ오쇼핑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다수의견으로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이들 방송사는 ‘쿠쿠 밥솥’ 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근 60만원에 가까운 동일제품을 이 조건에 오늘…”, “백화점가 대비 무려 22만원을 아껴가시는…” 등의 표현으로 판매상품의 저렴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의) 백화점 판매실적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허위 영수증임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수단으로 이용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올린 TV홈쇼핑사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회의에 ‘과징금’을 건의했다.


한편 동일한 내용을 방송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한 롯데홈쇼핑은 이날 의견진술 연기를 요청, 추후 개최되는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다이어트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의 효능을 부풀려 시청자를 기만·오인케 한 5개 TV홈쇼핑사(CJ오쇼핑, GS SHOP,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의 1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먼저 50만원 상당의 고가(高價) 제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유산소운동 없이도 복부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언급한 4개 이미용기기 판매방송(루미다이어트, 르바디, 닥터핏 중주파 바디관리기, 누라인 바디관리기)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각각 ‘경고’ 또는 ‘주의’를,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사전심의 내용와 다른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해당 제품 섭취 시 ‘살이 안찌는 체질’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방송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박용우 리셋다이어트' 판매방송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각각 ‘경고’ 또는 ‘주의’를, 일반식품을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욕망스무디' 판매방송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상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할 방송사가 매출을 위해 시청자를 기만·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방송사의 공적책임을 저버리는 몰지각한 행태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향후 심의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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