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의혹 겨눈 검찰, 소환 시기 저울질...'포괄일죄' 적용 여부 주목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3-04 2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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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newsis)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뇌물수수 혐의 등과 관련한 액수가 최대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안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주 중에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하고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당선자 시절, 대통령 재임 기간 등 그에 대한 뇌물 혐의를 다방면으로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재무 책임자를 불러 삼성그룹의 다스(DAS) 소송비 대납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이미 밝혀진 40억원에 더불어 최근 20억원이 더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만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자로 지목된 만큼,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삼성 측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약 18억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전달한 약 23억원, 대보그룹이 전달한 금액까지 합치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최대 100억원대에 달한다.


국정원 의혹의 경우 MB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상납받은 의심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1부속실장 등 측근들이 약 17억원대의 특활비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다스가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 받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LA총영사 등 국가기관을 동원,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에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뇌물 비리에 관련된 인물은 현재 김백준, 사위 이상주, 형 이상은?이상득, 아들 이시형 등 그의 주변 인물들이다.


검찰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3월초가 유력했으나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계속 터져나오면서 소환 시기가 3월 중순경으로 미뤄진 상태다.


검찰은 현재 관련자들을 소환해 막판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오는 6월 있을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해 이달 안에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뇌물수수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혐의가 입증 된다면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10년 전인 2008년 3월 이전에 건네진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자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 한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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