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차 사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논란...대법 "피해자 부당징계"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8-03-07 1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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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 일부승소에서 전부승소 파기환송
르노삼성자동차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 답변
르노삼성자동차와 그 임직원 3명 등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위반 혐의로 6일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newsis)
르노삼성자동차와 그 임직원 3명 등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위반 혐의로 6일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newsis)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성추문을 고발하는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르노삼성자동차 일부 임직원이 사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인시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최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한정화)는 6일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위반 혐의로 손모(57)씨 등 르노삼성 임직원 3명과 르노삼성자동차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르노삼성의 직원인 A(여)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직장 상사에게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 ‘집에 놀러 가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받는 등 1년간 지속적으로 성희롱에 시달리다 2013년 3월 회사 측에 이를 신고하고,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손씨 등은 A씨가 성희롱 피해 사실과 관련한 증언을 수집하기 위해 다른 동료에게 강제로 진술을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8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리어 2차 ‘가해’를 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A씨에게 내린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에 기소된 임직원 중 최모(51) 이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결정에도 아랑곳않고 연구소에서 전문 업무를 맡고 있던 A씨에게 직급에 맞지 않는 비전문 업무만을 부여했다.


또 다른 이사 김모(49)씨는 2013년 12월 A씨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정지와 대리발령, 근무 시간 중 부서장 승인 없이는 타부서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불합리한 조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등에게 인사나 직무에 있어 불합리한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검찰은 손씨 등 3명이 A씨에게 합당하지 않은 조치를 한 것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손씨 등은 검찰에서 “A씨에 대한 징계는 성희롱과 무관하게 이뤄진 것이며, 인사상 조치도 경영상 필요해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앞서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회사도 사용자로서 성희롱 예방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사건 발생 4년만에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르노삼성 측은 7일 <일요주간>과의 전화에서 “결과에 따르겠다”는 답변만을 남긴 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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