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소위 합의결렬을 명분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졸속으로 강행처리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민주노총)
“노동계를 배제하고 결정된 노동시간 단축관련 근기법 개정에 이어 최저임금마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면 모처럼 재개된 사회적대화가 시작부터 난관에 빠질 수 있다.”(한국노총)
노동계가 7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합의 불발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 제도개편으로 이어지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7일 오전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밤샘 토론을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 논의의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목적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최저임금법의 근본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편의점, 주유소 등 일부 업종 차등적용 시범 시행과 부가금 제도 신설 등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수단 도입 반대, 정기상여금과 모든 복리후생금품 최저임금 산입 등 사용자 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명백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공식적 논의기구에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하고 근본취지를 뒤흔드는 사용자측의 주장에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용자측은 핵심쟁점인 산입범위와 관련해 상여금만이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고 나아가 TF 권고안에서조차 다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던 업종, 지역별 구분적용을 끝까지 요구했다”며 “이는 소득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지난해 어렵게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기에 노동계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제 최저임금 제도개선의 공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회 논의가 사용자측에 편향돼 무분별하게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제도개악으로 귀결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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