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최근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성희롱?성폭행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들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나들이객들이 즐겨찾는 놀이공원 에버랜드에서 성희롱 사건이 잇따르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9일 에버랜드에 따르면 회사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한 직원이 최근 징계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1월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나랑 같이 살지 않겠냐’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 A씨는 해당 직원에 불쾌감과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에 A씨는 에버랜드 내부 신고 기관인 고층처리위원회를 통해 그를 신고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에버랜드에서 근무하는 일부 남성 아르바이트생들이 놀이공원 이용객들을 보며 농도 짙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에 의해 회사 측에 보고 됐고, 이들은 회사 측으로 부터 퇴사 권유를 받고 자진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에버랜드 홍보 관계자는 9일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교육을 꾸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투운동과는 연관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미투의 경우 본인이 예전에 일을 당했지만 그 때에는 권력이나 그 어떤 것에 의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핵심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제보를 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생들이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자기네들 끼리 한 얘기를 들은 여직원이 기분이 나빠서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용객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말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생들끼리는 이용객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 받아도 된다는 것이냐”고 기자가 묻자 에버랜드 관계자는 “물론 아니다”면서 “잘못된 것이니까 징계 조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이러한 상황이 신고를 통해 접수되면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곧바로 격리조치 시킨다. 이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잘못의 경중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고 있다. A씨의 경우 다른 부서로 이동, 두 달간 감급 처분을 받았다.
끝으로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사실 지금도 법적인 의무 이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육을 더 철저히 강화해서 하겠다”면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징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에버랜드는 이 같은 교육과 징계조치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만 들여다 보더라도 성추행 가해 및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2016년에도 에버랜드의 노조 간부가 20대 아르바이트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고소당해 전격 해고됐으며, 지난해 7월에도 주임급 직원이 다수의 아르바이트생을 성희롱 해 다른 부서로 이동, 한달 간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테마파크의 특성상 유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남녀노소 각기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성희롱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징계 수위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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