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측근 압박' 전술에 궁지 몰린 MB...형 이상득 마저 뇌물 인정

한근희 / 기사승인 : 2018-03-11 13: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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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사진=newsis)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newsis)

[일요주간=한근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한 가운데 지난 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상득 전 의원이 불법 금품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돼 이 전 대통령은 더 궁지에 몰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은 MB정부 시절 '왕차관'이라 불리는 등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11일 오전 소환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대보그룹 등 이 전 대통령의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전 차관이 범행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뇌물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주요 조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차관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한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송 전 장관 역시 매관매직 등 민간 불법자금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 조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인사청탁을 위해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원대,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씨에 14억원대 등 총 22억원대 뇌물을 건네 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혐의 일체를 부인하던 이상득 전 의원이 두번째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혐의를 적용하는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과 100억원대 뇌물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에 거의 도달한 검찰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자로, 이시형(이 전 대통령의 아들) 다스 전무를 이 사무국장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뇌물수수 혐의 등과 관련한 액수는 최대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세부적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 60억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18억원, 이팔성 전 회장이 전달한 22억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의 공천헌금 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현재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소유여부 등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해 ‘다스는 이상은(이 전 대통령의 큰 형) 회장의 것’이라는 주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스의 전?현직 경영진과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이병모 사무국장 등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진술을 내놓은 바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기존과 일관된 진술을 할 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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