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 론스타 세무당국에 결국 패소..1040억대 법인세 ‘현실로’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8-03-12 1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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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가산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newsis)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가산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newsis)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가산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결국 400억원에 가까운 가산세까지 모두 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론스타펀드Ⅲ(US)엘피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지난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법인세 648억에 더해 이번 가산세 392억원까지 총 1040억원을 내야 한다.


론스타펀드Ⅲ 과세 소송은 10년 이상 반복돼 왔다. 앞서 론스타펀드는 한국 내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US엘피와 버뮤다엘피 등 지주회사를 세우고 이를 통해 벨기에에 스타홀딩스 SA를 설립했다. 이후 론스타는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지난 2001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빌딩)를 매수했다가 2004년 12월 매각해 2450억원의 양도 차익을 봤다.


이에 세무당국은 론스타펀드가 조세회피를 위해 스타홀딩스를 세운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양도 소득이 론스타펀드에 귀속된다며 2005년 론스타에 양도소득세 1002억원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외국 법인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불복 소송을 냈고 2012년 승소했다. 외국법인은 소득세 납부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도 "론스타 펀드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론스타에 법인세 1040억원을 다시 부과했다. 여기에는 가산세 392억원도 포함돼 있었다. 1심과 2심은 론스타가 한·벨 조세조약(한벨 조세조약에 따르면 양도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음)을 적용받아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스타홀딩스를 설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법인세 신고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016년 12월 "론스타는 스타타워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지만 세금 납부가 지연된 데 따른 가산세는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는 물릴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세무당국은 가산세 부분 관련 산출 근거를 마련해 다시 세금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또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론스타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자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초 부과된 소득세 가산세율(10%)에 비해 고율의 법인세 가산세율(30%)을 적용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론스타는 결국 1040억원대의 법인세를 모두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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