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급물을 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특수사건과 강력범죄 사건의 직접수사를 줄이지만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 ‘대검찰청 업무현황’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개혁 추진 상황과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이같이 보고했다.
이 자료에는 정치인과 대기업 등 부패범죄에 대한 특별수사를 고검이 소재한 전국 5개 검찰청에 집중하고 조폭과 마약범죄 수사를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별도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찰에 수사종결권과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문 총장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등 소추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린 후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 했다. 영장심사 제도 역시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민의 헌법적 결단으로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국민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과잉수사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미흡, 내부 비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지적하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변화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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