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경 수사권·공수처 설치에 이견...검찰 조직이기주의 표출?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8-03-13 17: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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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문무일 검찰총장, (오)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 (newsis)
(왼)문무일 검찰총장, (오)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 (사진=newsis)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의 현안에 대해 밝힌 것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앞서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 공수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추진 상황과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보고했다.


문 총장은 이날 “공수처 도입에 대한 국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면서도 “기존 수사기관의 부패수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병존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는 일부 축소하고 경찰에 대한 통제는 강화해야 한다”며 “특별수사 범위를 고검이 위치한 전국 5대 지방검찰청(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과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비췄다. 그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등 소추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린 후 사건을 종결하는 등 이중안전장치 기능을 남겨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사법통제가 배제된 수사권까지 보유하게 되면 수사권 남용으로 국민의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측은 “문 총장은 검찰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총장은 오늘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검찰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며 “특히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도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사실상 반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발언은 국민적 열망인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검찰의 조직이기주의”라면서 “공수처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는 권력기관의 전횡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인데, 오늘 문 총장의 발언으로 인해 자체적인 검찰개혁 의지가 없음이 명백해졌다”면서 “내부의 자정의지가 없다면 외부로부터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대해 야당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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