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조무정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총 140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6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12월 9개 공공기관과 22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채용비리 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 결과 총 140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응시자 평가와 규정절차 위반 등 채용비리 혐의는 6건 발견돼 5개 기관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위 인사와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이후 최단기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 적발됐다.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한 인사가 면접평가에 참여한 의혹을 비롯해 승진연한 단축과 선정배수 변경,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 등이 있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고위 인사가 인사부서를 배제하고 특정부서를 통해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면접평가를 하는 등 절차 부실과 내용상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한국벤처투자는 고위 인사와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 1명을 낮은 객관적인 평가점수와 인성검사 보류 판정에도 높은 주관점수를 줬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고위 인사의 지시로 채용과정에서 근거나 이유 없이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주임급 채용자를 직급을 상향해 선임급으로 채용한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과실과 착오 등 4개 기관 관련자에 대한 징계·문책도 이뤄졌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계약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차순위자를 면접에 참여시켜 채용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는 42명의 직원을 선발하면서 인성검사 합격·불합격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 없이 임의로 판단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직원이 응시했는데도 내부 직원이 서류·면접평가를 했다. 또 자격증과 어학성적이 없는데도 외국어와 전산 활용 능력을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고용존 설치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공개채용 대신 정규직 사원을 특별채용해 지적됐다.
이외에도 평가점수 집계 오류나 채용 공고기간 미준수 등 37건의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를 했다. 규정과 채용공고 기준 미비 등 93건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며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되는 직원은 기소 즉시 퇴출토록 하며 채용자에 대해서도 관련 여부에 따라 합격 취소 등 별도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처벌규정을 정비해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신규 채용자가 비위 정도가 심한 채용비리에 연루되면 즉시 퇴사 및 5년간 응시자격 제한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받는 등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부 인사 50%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중기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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