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다스 차명보유·100억대 뇌물 혐의 '모르쇠'…구속영장 청구 무게

한근희 / 기사승인 : 2018-03-15 09: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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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지분 차명보유, 100억대 뇌물 의혹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밤샘 조사를 받고 15일 오전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9시22분 서울중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시작해 이날 오전 6시25분께 검찰청사를 나와 자택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21시간에 걸쳐 다스 차명재산 의혹과 뇌물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조사 기간 내내 “모르는 일이다” “지사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newsis)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newsis)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날 9시50분께부터 오후 5시20분께까지 다스, 이후 오후 11시55분까지 삼성 소송비 대납 등 뇌물죄 혐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할 증거를 제시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나면 “설령 있더라고 실무선에서 한 것”이라며 측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묵비권 행사는 하지 않았다. 동석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상당 부분 드러난 사실관계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도 구속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도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이 18가지가 넘는 방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데다 뇌물 액수가 거액인 점에 비춰 본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 한 뒤 엿새만에 구속영장 청구가 됐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전 대통령도 비슷한 시기쯤에 국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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