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일본 계열사 대표이사직 사임-국내 계열사 이사직 유지...이중적 모습"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재벌총수들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여전히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가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더 이상 회사 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이사직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15일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이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열사 이사직을 고수하려는 것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조차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더 이상 회사 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이사직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삼성과 롯데의 사실상 총수격인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최근 선고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반면 신 회장은 1심에서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구속 됐다"며 "같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법원의 엇갈리는 판단은 향후 법정에서 다툴 문제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부회장이 지난 353일간 삼성전자 사내이사로서 경영에 충실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영공백'을 이유로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신 회장은 현재 롯데지주,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칠성음료, 롯데건설,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에프알앨코리아, JSC Lotte RUS 등 10개의 계열사와 롯데문화재단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이중 롯데지주, 호텔롯데, 롯데제과, 롯데케미칼은 대표이사 겸직), 이런 전례 때문인지 몰라도 신 회장은 1심 선고 결과 법정구속 됐음에도 계열사 이사직을 사임하기는커녕 오히려 임기가 만료되는 롯데쇼핑과 롯데제과의 이사로 재선임 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경영진이 비리 등의 사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공식직함을 내려놓고 사임하는 관례가 존재하는 것과 관련해 신 회장이 '본인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둘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신 회장이 국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처신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이중성을 꼬집었다.
경개연은 "회사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은 경영진의 경우 회사 이사직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경제개혁연대의 일관된 주장이었다"며 "이는 총수일가라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총수일가만 예외적으로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관행은 회사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반증이자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 이 부회장 또한 지난 1년간 경영공백을 핑계로 '옥중경영'을 했다. 신 회장은 일본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은 사임하면서 국내 계열사의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과 유사한 주장을 하며 옥중경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사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된 경영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 조치이며 회사와 주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도리이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진정으로 회사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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