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한국타이어 내구성 심각한 문제 400억대 지급 판결"...잇단 소송에 휘말려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8-03-15 15:18:38
  • -
  • +
  • 인쇄
한타 "항소 검토 중,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당사에 큰 영향 미치진 않을 것"
미국 연방법원 버지니아 동부지법은 지난 9일 한국타이어에 대해 4년 전 추돌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로버트 베네딕트(버지니아 거주)에게 3,783만달러(한화 약 400억원 가량)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사진=newsis)
미국 연방법원 버지니아 동부지법은 지난 9일 한국타이어에 대해 4년 전 추돌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로버트 베네딕트(버지니아 거주)에게 3,783만달러(한화 약 400억원 가량)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사진=newsis)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한국타이어가 미국 테네시 공장 완공 후 가동률 상승으로 이번해 흑자전환을 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9일 미국 법원에서 한국타이어 제품결함이 추돌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 연방법원 버지니아 동부지법은 지난 9일 한국타이어에 대해 4년 전 추돌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로버트 베네딕트(버지니아 거주)에게 3,783만달러(한화 약 400억원 가량)를 지불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베네딕트는 지난 2014년 11월 14일 차량앞 오른쪽에 한국타이어가 장착된 대형 시멘트 트럭을 타고 버지니아 체스터필드 루트 288 북쪽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오른쪽 앞바퀴가 빠지면서 경사면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베네딕트는 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으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고의 원인이 한국타이어의 부주의(negligence) 등 3가지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피해보상 요구액을 지불토록 명령했다.


버지니아 연방법원은 한국타이어의 제품이 제조 과정에서 접착 상태가 불량했고 산소가 유입되면서 부품 내구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15일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항소 검토 중에 있다”면서 “배상금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당사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앞서 지난 1981년 미국에 처음으로 지사를 설립, 지난 37년간 현지화에 맞춘 마케팅 및 영업 전략을 펼치는 등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미국 현지 시장 판매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타이어는 이번 건 외에도 미국에서 6명이 사망한 추돌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또 다른 소송에 휘말려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