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상조號 개혁 칼에 하림 김홍국 체재 '휘청'...하림식품 대표 사임, 왜?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8-03-16 16: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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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편법증여.일감 몰아주기 등 관련 하림 7회 현장조사
하림 "하림식품 사업 방향 결정됐기 때문에 경영하지 않아도 된다 판단"
하림은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김홍국 회장(사진)이 2월 27일 하림식품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사진=newsis)
하림은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김홍국 회장(사진)이 2월 27일 하림식품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사진=newsis)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총 7번의 현장조사를 받은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이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림은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김홍국 회장이 2월 27일 하림식품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림그룹의 손자회사 하림식품은 김 회장과 함께 공동대표로 있던 이강수 대표가 단독 경영하게 된다.


국내외 7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하림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후부터 공정위의 이례적인 집중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하림에 대해 지난해 7월 김 회장 일가의 불공정거래 및 부당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혐의로 직권조사에 착수, 지난해 8월에는 닭고기 공급업체(육계업체)의 출하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난 2012년 아들 김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증여나 일감몰아주기 등 이른바 ‘꼼수’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올품은 자산 10조원 이상을 가진 하림그룹 지배구조상 최상단에 있는 회사로, 공정위는 아들 김씨가 100억대 증여세만 내고 이 회사를 인수하고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편이 없었는지 파악 중에 있다.


또 김 회장은 그간 하림홀딩스, 하림, 제일사료, 팜스코, 선진, NS쇼핑, 팬오션 등 12곳의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등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활동하고 있어 겸직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 회장의 사내이사 과다 겸직을 근거로 김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하는 등 이처럼 겸직 논란이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하림 측은 이에 대해 김 회장이 농산물 관련 분야의 전문경영인으로서 각 계열사가 사업 방향 등이 결정될 때 까지 초기 역할을 하는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이번에 물러난 하림식품을 제외한 11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등기임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해 하림 관계자는 15일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하림그룹은 하림부터 시작해서 선진, 제일사료, 하림식품 등 전반적으로 농업계열 사업"이라면서 "회장님이 관련 부분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책임경영 차원에서 경영을 맡고 계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김 회장 하림식품 등기이사 사임에 대해 "지난해 대기업 상장 이후 아직까지 1세대 오너 구축단계에 있다"면서 "회장님이 책임자로서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번 하림식품의 경우는 방향이 결정됐기 때문에 굳이 공동대표로 경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서 사임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은 경영을 어떻게할지 알아서 정하는 것 아니겠냐”면서 “공정위와 연관짓는 것은 좀 억지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측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번 김 회장의 대표이사 사임이 최근 하림에 대한 공정위의 이례적인 전방위 조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관측하고 있다.


한편 김홍국 회장은 하림식품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기는 했으나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어 사실상 이사직을 수행하는 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사직에서 물러난 후더라도 만약 과거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중에 일어났던 일 중 불법행위에 대한 단서가 포착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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