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진행형, 피인정자 45명 추가 459명...특조위 구성은 '답보'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3-19 11: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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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빠른 시일 내에 의무기록 확보하고 조사?판정 진행
사진은 지난 1월 25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직후 피해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사진은 지난 1월 25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직후 피해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조사?판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 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 912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9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하고,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을 심의해 2건을 피해로 인정했다.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3083명에서 3995명으로 늘어났고, 폐손상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6명으로 증가했다.


태아피해는 현재까지 조사대상으로 확인된 51건 중 44건의 판정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7건도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판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한 180명(재심사 8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24명(재심사 1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 1차 판정(‘17.12월)에서 보류된 804명 중 의무기록이 확보된 172명과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8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5명에서 459명(폐손상 416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29명)으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천식 신규 피해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도 확정했는데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이 없어도 단순 방사선촬영 사진(X-ray)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토록 하는 등 서류를 최대한 단순화해 피해신청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천식 피해 인정자의 건강피해 피해등급 기준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천식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천식 신규 피해신청 구비서류와 건강피해 인정등급은 환경부의 고시가 끝나는 대로 즉시 적용하게 된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12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10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시 작업을 서두르겠다”라며 “기존 확보된 의무기록이 대부분 폐섬유화에 관한 것들이라 천식 조사?판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조사?판정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2일 광화문 세월호 416 광장에서 사회적 참사 특조위 구성 촉구 피해자 기자회견을 열어 "(3월) 10일까지 정부 또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로 접수된 누적 피해자의 수는 6002명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12명이나 된다. 계속 늘어만 가는 고통의 숫자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제품사용자는 400만명이 넘고 이중 10%가량인 30만~50만명이 제품사용후 병원치료를 받은 건강피해자들이다. 이들을 찾아내고 피해자로 인정케 하는 것은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진상규명이다"며 사회적 참사의 진실을 밝혀줄 특조위 구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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