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선 보다 공정위 적폐청산 먼저...독점 권한 내려놔야"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18-03-20 10:04:56
  • -
  • +
  • 인쇄
참여연대, 수차례 병폐로 지적돼 온 전속 고발권 폐지?조직개편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사진=newsis).
공정거래위원회.(사진=newsis).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19일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공정거래법 개편에 앞서 공정위 적폐청산이 먼저”라고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20일 “(공정위의 개편은) 1980년 제정 이후 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으로, 공정위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야 할 책임이 크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특위 계획안에서는 '전속고발제'에 대한 폐지 입장이 분명하지 않고, 조사와 심판 기능 분리 등 기관 내 충돌하는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보호와 구제 대책 의지가 안보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논의결과 최종보고서를 통해 전속고발제를 선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전면폐지'인 대선공약에서 후퇴한 것인데, 이번 공정거래법 특위에서도 전속고발제 폐지가 아닌 개편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수차례 병폐로 지적되었음에도 독점 권한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공정위의 태도가 실망스럽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은 공정위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담함 등의 불법행위를 해온 기업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법무부 또는 검찰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와 심판을 하나의 기관이 담당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 명이 선수와 심판을 동시에 맡는 것과 같아 객관성의 문제가 늘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충돌하는 역할의 분리 또한 꼭 필요하다. 독점이나 담합 등을 규제해 '경쟁을 보호'하는 역할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질적인 역할을 하나의 기관이 담당하는 모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삼성물산의 삼성SDI의 주식 매각 문제, CJ E&M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받은 수많은 잘못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바로잡기보다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특정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생길 때마다 근본적 해결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자세는 과거 정부가 보여오던 전형적인 구태이며 적폐다”고 질타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