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18대)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17대)이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 2명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진다.
이보다 앞서 지난 1995년에도 전직 대통령들이 한 달 간격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내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된데 이어 같은해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구속되는 비운을 맞은 바 있다.
그로부터 23년이 흐른 2018년 3월 제17대 대통령을 역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억대 뇌물,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총 20가지 권력형 비리와 범죄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등을 적시해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는 10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와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뇌물 수수 혐의 등 110억원이 넘는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원대 비자금의 주인도 이 전 대통령으로 봤다.
검찰은 계좌내역과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 여섯가지나 된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중죄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피의자 소환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도 영장 청구에 근거가 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에 따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시도가 높다고 봤다.
검찰은 특히 형사사법의 원칙을 강조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통상 형사사건과 같은 기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런 사안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범행의 최종적 지시자와 수혜자라고 했다. 총책임자이자 가장 이득을 많이 챙긴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형사사법의 원칙인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와 비교해도 이 전 대통령 사건이 결코 질적·양적으로 가볍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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