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 한국영화아카데미(KAFA)가 이현주(37) 영화감독의 동성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감독이 소속된 KAFA는 성폭행 사건을 알았음에도 원장과 책임 교수, 행정직 직원 모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아카데미 원장 A씨와 책임 교수 B씨는 이 감독의 성폭행과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알고도 상급 기관인 영진위에 해당 내용을 알리지 않고 수차례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카데미 행정직의 선임 직원은 원장의 요구에 동조해 이 사건을 사무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하급 행정직원은 상부 결재 없이 이 감독에게 법원에 제출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고서도 사후보고도 하지 않았다.
영진위는 조사 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고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진위 측은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내부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진위 오석근 위원장은 조사 결과를 지난 16일 피해자에게 알렸고, 직접 사과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세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이 감독은 지난 2015년 동기인 여성 감독 C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후 이 감독은 여성영화인상이 박탈되고, 영화감독협회에서 제명 조치됐다. 이 감독은 영화계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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