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각계각층으로 번지면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성추문 가해자들에 대한 사정당국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17명이 처벌을 요구한 범죄 사실은 모두 62건이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고 혐의가 입증된 건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발생한 24건이다. 성폭행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의 고소사건에 대해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으로 처벌을 검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18일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상습 성폭력 경위와 위력행사 여부 등을 추궁했다.
이 전 감독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지만 발성연습 등 연기지도상 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더 용기를 내주면 의혹 단계, 사실관계 있는 것들도 조사가 가능하다”며 “미투 운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분이 용기를 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수희 대표 등 피해자 16명은 변호사 101명으로 구성된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을 통해 이 전 감독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다른 피해자 1명이 추가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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