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삼성그룹이 오너가의 승영승계를 위해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사실관계 및 철저한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9~20일 SBS '삼성 에버랜드 널뛰기 땅값 의혹' 보도와 관련 "1994년 9만 8000원이었던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공시지가가 1995년 1/3 수준인 3만 6000원으로 하락했으며, 2014년에는 8만 5000원 수준이었던 것이 2015년 15만~40만원대로 폭등했다. 이러한 공시지가의 갑작스런 급등락 시점은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삼성물산 합병) 등 주요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이하 적정가치 보고서) 역시 이러한 '고무줄' 공시지가가 반영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삼성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그 해명조차도 언론을 통해 재반박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의 보고서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이용됐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 시스템이 사실상 삼성의 수족처럼 움직여왔던 추악한 삼성공화국의 민낯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다"면서 "국민적 분노와 의구심의 해소를 위해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사실관계 및 진상은 반드시 철저하게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가장 시급한 진상규명 과제는 201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이례적 폭등과 삼성물산 합병 적정가격 산정 과정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다. 2015년 5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당시 에버랜드)은 양사 합병비율을 1대 0.35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상반기 국민연금은 구 삼성물산의 주식을 10% 내외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제일모직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율은 2015년 6월 30일 까지 5% 미만이었다"며 "제일모직에 비해 구 삼성물산의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한 국민연금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1대 0.35 합병비율 계약은 현저히 불리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자신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을 그대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7월 10일 국민연금의 이익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합병 적정가치 검증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표1>은 제일모직의 적정 기업가치에 대한 여러 기관의 평가내역을 비교하고 있다. 이 <표1>에 따르면 국민연금만 유독 제일모직의 비영업가치중 부동산 항목의 가치를 3조2000억원으로 평가해 다른 평가기관과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산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회계기준 상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해 영업가치의 산정에만 포함될 뿐,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별도로 기업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며 "오직 영업외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 비영업가치를 평가할 때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버랜드가 사용하는 모든 부동산중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따로 분류해 놓은 것만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비영업가치에 더해주면 되는데, 2015년 당시 제일모직이 소유한 영업외 목적의 투자부동산은 장부가격으로 83억원, 공시지가로 153억원 수준이었다. 즉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면 제일모직은 비영업가치로 가산할 투자부동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표1>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3조 2000억원, A회계법인은 1조 8000억원, B회계법인은 9000억원으로 제일모직의 비영업가치 부동산의 가치를 계산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국민연금의 가치평가액이 현저하게 높은데, 이를 보면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토지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하기 위해 2015년의 이례적인 공시지가 상승을 활용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며 "언론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불가능한 용도 변경을 가정해서 제일모직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유안타 증권사 리포트, 네이버 부동산 시세 등을 참조해 제일모직 부동산 가치를 평가했다’는 황당무계한 답변을 내놓았다. 향후 공시지가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통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시시비비 역시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1996년 12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의혹과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변동의 연관 여부에 주목했다.
"2003년 12월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관련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가치평가가격은 최소 85000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발행가는 7700원으로 평가가격과 10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해 헐값 발행 논란이 곧바로 제기되었지만 평가가격과 실제 발행가격의 극단적 차이의 근거에 대해서는 삼성 측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었다. 그런데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바로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9만 8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폭락한 것이 밝혀졌고 공시지가의 갑작스런 급락과 당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이의 모종의 연관관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삼성물산은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필지(전대리 312번지)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하락했지만 당시 중앙개발(에버랜드)이 보유한 용인 전체 토지가격은 80% 가까이 증가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그간 유원지였던 에버랜드 토지의 표준지가 하필 전환사채 발행 직전인 1995년 도로로 변경된 이유, 급격한 가격 변동과는 거리가 멀어야 할 표준공시지가가 1년 사이에 1/3 수준으로 급락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삼성 측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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