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현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에어백 결함 등이 발견된 자동차들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5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9개 차종 51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짚랭글러 등 2개 차종 2076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C 200 등 17개 차종 1457대는 사고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 쪽으로 당겨 부상을 예방하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795대는 연료탱크 내 부품(압력제어밸브) 결함으로 연료가 남아 있더라도 정상적인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렉서스 NX300h 등 5개 차종 504대는 에어백센서 결함으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라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포드 Fusion 등 3개 차종 305대의 차량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포드 Fusion 등 2개 차종 211대는 냉각수 공급 시스템 내 부품 결함으로 냉각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실린더 헤더를 손상시키고 이로 인하여 엔진 오일이 누유 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2개 차종 94대는 뒷좌석, 안전벨트를 고정하는 볼트 결함으로 차량의 급정지 또는 충돌 시 뒷좌석 등의 고정이 불안정하여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들은 23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해당차량은 3월 23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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