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이씨의 재산은닉 시도 등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변호인단은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견됐다”면서 “이씨의 재산 형성 과정과 단원들을 이용한 부당 재산 증식, 장부 조작 증거인멸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씨는 매년 열리는 밀양여름축제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당한 돈을 지원받았다. 또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공연지원비를 받았지만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원으로 입단하면 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통장과 도장을 수거해 이씨가 지정하는 재무담당 직원에게 보관하게 했는데 극단을 나온 뒤에도 이 통장이 사용될 때도 있었다”고 했다.
본인 동의 사용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노 변호사는 “단원들은 월 50~60만원의 돈을 받고 극단활동을 했다. 또 극장이나 단원 숙소를 짓는 과정에서 직접 벽돌을 나르는 등 건축에도 참여했다”고 알렸다.
단원들이 참여해 지은 단원숙소와 극장 등은 최근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전 감독은 단원들의 숙소로 사용되던 서울 수유동의 건물을 지난 6일 팔았다. 종로의 30스튜디오도 처분할 예정이다.
안서연 변호사는 “이윤택씨 명의의 건물이지만 단원들의 땀이 어린 극장인데 이씨가 매도를 하고 있다”며 “가압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명숙 변호사도 “극단이 해체되면서 생계가 막막해진 단원이 많다. 이씨가 건물을 명의 이전 등의 시도를 하면 재산은닉으로 고소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증거인멸과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 정황이 담긴 의견서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을 향한 악성 댓글이나 비난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 21일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성이 있어 중죄에 해당되고 외국 여행이 잦아 도주 우려나 피해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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