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동물 보호 매뉴얼부터 개정하고, 동물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상태"
[일요주간=조희경/김지민 기자] 최근 반려견과 길고양이 등을 대상으로 한 동물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동물학대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동물보호법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경우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새벽 대구 동성로의 한 인근 골목에서 민간 보안업체 직원이 길고양이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보안업체가 20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캣맘(주인이 없는 고양이의 사료를 정기적으로 챙겨 주는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는 길고양이를 발견하고, 주변 CCTV 영상 자료를 발 빠르게 확보해 고양이를 살해한 범인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양이를 살해한 남성은 보안업체 에스원 직원 A씨였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3단봉으로 고양이를 무참히 살해, 쓰레기 장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대구 중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1일 <일요주간>과 통화한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는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의 동물 학대, 두 가지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재물손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 동물 학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이다”면서 “아직은 더 수사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는 “대구 동성로의 M분식점 근처 골목에서 한 남성이 후레쉬를 든 채 돌아다니며 고양이를 찾은 후 무참하게 살해, 쇼핑백에 담아 나온 후 죽어가는 고양이를 쓰레기장에 던져 버리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이 관리하는 여성복 매장에서 경보가 울려 출동했고 도착한 매장 안에는 고양이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고양이를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캐어는 당시 사건에 대해 “뜻하지 않는 곳에 실수로 들어간 길고양이는 에스원 직원 A씨에 의해 강제로 내쫒기는 과정에서 무참히 살해됐다”며 “단순 방어에 의해 고양이가 살해됐다고 하기에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리친 흔적들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죽은 고양이는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대소변을 쏟은 상태로 쇼핑백에 담겨 쓰레기통에 버려진 채, 인근 캣맘에 의해 발견됐다”며 캣맘의 목격담을 전했다.
케어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동물 보호권 단체 활동가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고양이를 무참히 살해한 A씨의 사법처리와 이와 같은 사고를 방치한 에스원의 안이한 자세를 비판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 했다.
케어 관계자는 "에스원은 고양이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껏 반응조차 없다가 케어를 비롯한 여러 동물 보호권 단체들이 들고 일어서자, 즉각 홈페이지에 공식적인 사과문을 띄웠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에스원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워 고양이를 살해한 직원의 우발적인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지금껏 동물의 보호와 윤리를 등한시했던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 할 거라고 약속했다.
또 에스원은 물의를 일으킨 직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 후 사규에 맞게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21일 <일요주간>과 통화한 에스원 본사 홍보실 관계자는 “우선은 동물 보호 매뉴얼부터 개정하고, 동물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된 상태라”며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후 내규에 맞게 조치할 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직원의 우발적인 행동에 의해 벌어진 일로 직원 또한 죄송스런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원은 향후 보안 매뉴얼 개정에 있어 동물 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 교육에 힘쓸 거라고 밝혔지만, 이번 일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비난여론이 들끊고 있다.
이번 일이 널리 알려지며 삼성그룹이 가진 기업윤리에 대해 다시금 바라보는 사건으로 비춰지고 있다.
국내 제일의 보안 안심솔루션을 자랑하는 삼성그룹 계열의 보안업체 에스원의 기업윤리 면모를 엿볼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은 기업이 이윤 추구로 동물 보호와 윤리를 등하시한 결과로 길고양이가 무참히 살해된 사건으로 지적되고 있어서다.
한 동물 보호 단체 관계자는 "매장 보안경비 업무 경력 9년 차의 베테랑 에스원 보안업체 직원 A씨는 경보음이 울린 관리매장에서 길고양이를 내쫒기 위해 무참히 살해했다. 보안업체가 최소한의 동물보호 매뉴얼만 갖췄더라도 이번 사고는 미연의 방지할 수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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