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진술녹화 확대 시행…비인권 조직 오명 벗을까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3-22 15: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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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비인권적인 조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찰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놔 주목된다.


경찰청이은 수사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은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이후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하고 강도·마약·경제범죄 등의 피의자를 조사할때 의무 녹화하도록 시범운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운영 관서당 녹화 건수는 상당 폭 증가했고 전국의 수사부서 조사관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건 관계인 등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존의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피의자 진술녹화 확대 시행…강도·마약 의무녹화. (newsis)
경찰, 피의자 진술녹화 확대 시행…강도·마약 의무녹화. (사진=newsis)

의무 녹화 대상은 살인, 성폭력, 증수뢰(뇌물 수수·증여), 선거범죄, 강도, 마약, 피해액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중요범죄의 피의자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과정에서 통계 관리, 미비점 등을 모니터링해 지속해서 시설개선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수사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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