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죄와 횡령죄, 재산국외도피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두 단체는 “삼성창립 80주년을 먹칠하고 있는 것은 총수일가의 범죄와 비리, 그리고 무책임이다. 이제 범죄없고 투명한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시작은 이재용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23일 오전 9시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열고 “삼성전자가 공시한 (23일 열린) 주주총회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을 비롯해 사내이사 4인 선임, 사외이사 3인 선임, 주식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는 방안 등이다”며 “이번 삼성전자 주주총회의 모든 안건들에 대해서 논평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당연히 포함돼야 할 안건이 빠져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 정관 27조 2항은 '선관주의 의무'를 명시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27조 3항에서는 ‘충실의무’를 명시해 법과 규범을 지킬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특검은 이재용에게 뇌물 433억원을 비롯해 298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횡령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81억원을 인정했고, 2심 재판부는 36억원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스스로도 2018년 2월 6일 공시를 통해 이재용을 비롯한 5인이 36억원을 횡령 배임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 본인도 지난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모든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이재용은 이미 2심 선고 직전에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횡령액 81억을 삼성전자에 변제하며 사실상 횡령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반올림은 ”이렇게 회사와 본인 모두 횡령범죄를 인정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가 이재용의 등기이사직을 비롯한 공식 직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주주와 구성원이 아닌 총수의 사익을 위해 범죄마저도 비호한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의 지위에 걸맞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인만큼 범죄자 이재용의 권한을 박탈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 이재용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용은 책임 경영을 내세우며 등기이사에 취임했지만, 불법세습을 계속해 온 것은 물론 사회적 책임도 내팽개쳐왔다. 2008년 이건희 비자금 사태 때 약속했던 사회환원은 고사하고, 세금조차 내지 않았다“며 ”추가로 비자금이 드러나고 있지만 사과도 대책도 없다. 국정농단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사회적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또 ”삼성은 여전히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진정한 사과와 배제 없는 보상을 요구하는 반올림의 농성은 내일(24일)이면 900일을 맞는다. 어렵게 노동조합을 만든 삼성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도 변하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삼성 해외공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노동조건을 보고한 시민단체와 노동자들을 협박하여 국제적 비난까지 사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삼성창립 80주년을 먹칠하고 있는 것은 총수일가의 범죄와 비리, 그리고 무책임이다“며 ”이제 범죄없고 투명한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 약속했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시작은 이재용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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