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도시 숲은 도심에 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40.9% 낮아"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최근 봄철을 맞아 중국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과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6일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현정) 주관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 선언’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공유선언문을 통해 ”이제 미세먼지농도 예보를 확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고, 날씨와 더불어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하려 하고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편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도시 숲은 유례없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 2020년이 되면 도시공원의 53.4%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며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 미집행 공원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까지 공원화하지 못한 공원을 공원부지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와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 도시공원 개발을 허용하면서 공원일부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특례사업은 보존가치가 높은 곳에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해 건설업자의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며 ”뿐만 아니라 밀실 행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계획이 확정된 이후 알게 되어 의사 결정권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정의당은 지난 22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서 제126조에 '지속가능성' 개념을 포함하고 제128조에 ‘토지의 공공성’을 명시함을 환영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토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첫 단추는 3년 뒤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예산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 숲은 도심에 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40.9% 낮다. 도시공원이 미세먼지를 흡수, 차단하는 등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도시민의 삶을 위해 도시공원과 숲이 부동산 투기의 광풍아래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개발되지 않고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도시 숲은 강과 바다와 함께 대체할 수 없는 사회적 자본이며 공유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6.13 지방선거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공약개발과 사회적 협약을 만들어 갈 것이다“며 ”숨쉴 권리, 휴식의 권리, 건강의 권리를 확보해주는 도시 숲을 없애고 배출원인 주택을 건설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펴는 모순적인 정책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비지원, 지방재정 특별회계편성, 시민들과 함께 시민토지신탁 운동 전개 등 다양한 공공재원 마련을 통해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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