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진 전 대한항공 상무, 항공기 회항 사건 은폐 시도 '유죄'...최근 에어코리아 상무로 부임
박창진 전 사무장, 복귀 후 영어 능력 부족 이유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우울증 정신과 치료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의 등기이사로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조 전 부사장이 칼호텔네트워크를 통해 경영에 복귀하면 한진그룹의 호텔 사업부문을 본격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은 최근 3년간 호텔사업에 1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다. 현재 칼호텔네트워크는 제주KAL호텔, 서귀포KAL호텔, 제주파라다이스호텔, 그랜드하얏트인천 등 4개 호텔을 보유 중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폭언과 폭행은 물론 이륙을 위해 서행 중이던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게 지시를 내려 '땅콩회항' 사건에 휩싸인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실형, 지난해 12월 열린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항로변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황진레저개발, 한진관광 등에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던 조 전 부사장은 이와 관련된 모든 직급과 직책을 내려놓으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법원 출석과 봉사활동 외 다른 외부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최근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함께 연루됐던 여운진 대한항공 상무가 최근 그룹 자회사인 에어코리아 상근고문에 임명되면서부터다.
여 상무는 당시 항공기 회항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8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며 풀려났다.
여 상무는 2014년 사건 이후 보직 없이 대기발령 상태였다가 최근 에어코리아 상무로 부임했다. 에어코리아는 대한항공과 진에어, 외국 항공사 등 35개의 항공사 발권과 탑승 서비스를 위탁 수행하는 업체다.
이처럼 땅콩회항 사건에 연루됐던 대하항공 고위 관계자들이 속속 경영 일선에 복귀하거나 복귀를 준빈 중인데 반해 조 전 부사장으로 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박창진 전 사무장은 여전히 2014년 당시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워싱턴포스트는 땅콩회항 사건 가해자인 조 전 부사장과 피해자인 박 전 사무장의 근황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이 매체는 “조 전 부사장이 지난달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에 참석한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공개석상에 복귀했다”며 “조현아는 평창올림픽 공식 회색 운동복을 입고 미소를 지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박 전 사무장에 대해서는 “요즘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사건 이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내 일을 사랑했지만 그 사건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종종 불안하고 호흡곤란이 온다”고 토로했다.
매체는 한국 내 재벌의 권력과 특혜 문제를 조명하며 “일반인의 불만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면서 “오너 일가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 박 사무장은 라인 팀장이었던 원래 보직에서 해임돼 일반 승무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 이후 박 전 사무장은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해 18개월의 병가를 냈지만 지금까지도 증세는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귀 후 영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고, 연차 낮은 승무원들이 하는 좌석과 화장실 청소, 승객 대응 등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11월 박 전 사무장은 인사상?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 1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일요주간>은 대한항공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박 전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근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이란 일종의 화해의 성격으로, 조정 성립시 소송이 끝나며 불성립시 재판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박 전 사무장과 대한항공 측의 조정은 상임조정위원 2인이 담당하며, 김용주 제1상임조정위원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개업 변호사, 이준 제2상임조정위원은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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